(기각) 형사합의지원금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해당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중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등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8대 사고)를 유발하여 부득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위험을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성격은 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2003.4.22. 조정번호 제2003-12호)
'9. 기타 > (1) 운전자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콤바인을 작업기계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교통사고 인정 여부 (0) | 2021.01.20 |
---|---|
경운기를 모판운반에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교통사고 인정 여부 (0) | 2021.01.20 |
크레인 조종중 창고가 무너져 사망한 경우 운전중 발생사고에 해당 여부 (0) | 2021.01.20 |
계약체결후 이륜차 운전사실 미통지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0) | 2021.01.19 |
보험계약후 유사보험에 가입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0) | 2021.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