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피보험자는 콤바인으로 벼베기 작업을 하다가 콤바인의 컨테이너에 벼가 가득차게 되자 운반용 트럭에 옮겨 싣기 위하여 경사진 농로를 올라오던 중, 운전조작 실수로 콤바인이 논바닥에 전도되면서 피보험자가 압사하였는데, 당해 약관상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된다고 함은 단순히 '절단 및 탈곡'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에 쌓인 벼를 비우는 일련의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사고는 '교통승용구'가 아닌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09.3.24. 조정번호 제200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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