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당해 약관에 운전의 개념에 대해 명백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관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보험이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한 바, 이 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담함.
(2003.5.20. 조정번호 제200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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