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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1) 운전자 보험

크레인 조종중 창고가 무너져 사망한 경우 운전중 발생사고에 해당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1. 1. 20.

(인용) 당해 약관에 운전의 개념에 대해 명백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관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보험이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한 바, 이 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담함.

(2003.5.20. 조정번호 제200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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