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농업기계는 농사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기계로서 작업에 동원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이를 당해 약관에서 원칙적으로 기타교통승용구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고 당시의 농업기계의 사용용도 즉, 농사와 관련된 일에 사용되었는지만을 가지고 작업기계 여부를 결정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농업기계가 농사일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반작업 등 장소적 이동이라는 교통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기타교통승용구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2004.10.26. 조정번호 제200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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