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자가 계약후 알릴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험의 증가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후 단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2001.6.12. 조정번호 제200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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