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해당보험상품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추가 보험가입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추가 보험가입사실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본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여야 함.
(1999.11.16. 조정번호 제9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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