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신청인이 피보험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노무 제공에 따른 이윤이나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취소한 데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근로자라 하여 면책조항을 적용하게 될 경우 신청인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피선청인은 수강자의 법률적인 배상책임 여부는 더 살펴볼 것도 없이 본 건 운전학원시설위험담보 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2011.6.28. 조정번호 제20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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