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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 및 배상책임보험/(1) 보험사고의 발생

친구간 이종격투기 놀이중 발생한 사고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1. 1. 9.

(인용) 당해 약관상 면책대상인 폭행은 통상적 의미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피해자 자신의 감정이었을 뿐 피보험자의 내면상태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보험자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피보험자의 행위가 약관의 "폭행 또는 구타"나 "폭력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09.10.27. 조정번호 제200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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