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당해 약관상 면책대상인 폭행은 통상적 의미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피해자 자신의 감정이었을 뿐 피보험자의 내면상태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보험자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피보험자의 행위가 약관의 "폭행 또는 구타"나 "폭력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09.10.27. 조정번호 제200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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