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본 건의 경우 비록 지도교수의 직접적인 인솔행위는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지도교수의 감독 또는 지시하에 망인 등이 교직원의 위치에서 상호 인솔, 감독하면서 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임. 망인은 피보험자의 교직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본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시에 면책조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할 것임.
(2011.7.26. 조정번호 제201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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