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약관상 붕괴는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인한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외력에 의한 것'이라 함은 건물 등의 급격하고 우연한 붕괴사고가 건물 및 건축구조물 자체에 내재된 요인이 아니라 폭발, 파열, 화재 등 외부에 존재하는 요인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2012.1.31. 조정번호 제20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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