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신청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양도받은 C씨 명의 차량에 대해 C씨를 그대로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자동차보험계약(대인1, 대물)을 체결한 후 신청인이 차량 운행중에 보행자를 사망케 하였는데, 신청인이 전적으로 동 차량을 운행하였고 C씨는 동 차량이 양도된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동 차량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신청인이 C씨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본 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68조에 따라 무효임. 또한 신청인은 차량을 C씨가 아닌 사채업자로부터 양도받았고 이후 본 건 보험계약 체결전까지 C씨의 승낙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을 승낙피보험자로 보기도 어려움.
(2009.6.23. 조정번호 제20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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