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해지예고부 최고에서 상당한 시간은 보험계약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하며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성질 기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서 결정되어야 하는 바,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채무는 보험료의 납입이라는 금전채무로서 동채무의 성질상 이행에 특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이나, 피신청인의 영업소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보험료 납입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지예고부 최고기간이 3일이더라도 이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음.
(2000.12.12. 조정번호 제2000-56호)
'6. 자동차보험 > (6)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계약의 유효 여부 및 운전자가 승낙피보험자인지 여부 (0) | 2020.11.25 |
---|---|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임의 변경 여부 (0) | 2020.11.24 |
장기부재로 보험료 납입최고장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보상책임 유무 (0) | 2020.11.24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내에 자동이체계좌에 해당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으나 이체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해제의 적정성 여부 (0) | 2020.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