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신청인은 2000년 이후 계속하여 피신청인 대리점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왔고, 2006.3.27 갱신한 보험계약의 분납보험료를 9.21 납입하고 수령한 영수증의 운전가능 연령란에 "만30세 미만자 운전시 면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연령특약이 만30세로 변경된 2005.3.27 당시는 신청인의 자녀는 1980년생으로 만24세에 불과하였고, 2006.3.27 보험 갱신시에도 만26세 미만이었다는 점, 신청인 소유의 또 다른 차량에 대한 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시 2005년에는 만30세 이상, 2006년에는 만48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동의를 얻어 만30세이상 한정운전으로 연령특약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007.3.27. 조정번호 제20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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