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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2) 대인배상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부담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1. 14.

(기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의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의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의 피해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없음.

(2010.6.29. 조정번호 제201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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