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의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의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의 피해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없음.
(2010.6.29. 조정번호 제2010-56호)
'6. 자동차보험 > (2) 대인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해자가 동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에 해당 여부 (0) | 2020.11.14 |
---|---|
형의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 해당 여부 (0) | 2020.11.14 |
절취차량의 사고에 대한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0) | 2020.11.13 |
무단운전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책임 여부 (0) | 2020.11.13 |
무단운전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 (0) | 2020.1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