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차량 보유자는 피보험차량을 절취 당한 때 이미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보험차량이 절취 당시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고 해도 차량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보험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만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차량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08.2.26. 조정번호 제200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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