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차량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후 소유자의 사후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사고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차량소유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이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음주 등을 하다가 놀라갈 목적으로 운행하였으며, 차량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는 동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운행자성은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2000.7.25. 조정번호 제200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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