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형사합의서상 민사책임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신청인측의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대한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1999.5.25. 조정번호 제199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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