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동정맥루조성술은 만성신부전 환자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방법인 혈액투석법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술이고, 또한 동정맥루조성술은 피부절개를 하고 자가혈관 혹은 인조혈관을 이용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주는, 즉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외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중 혈관외과를 전공한 의사가 주로 시행하는 수술이므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동정맥루조성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2010.7.27. 조정번호 제20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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