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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해 및 수술 해당 여부/(2) 수술 해당 여부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동정맥루조성술의 수술 급여금 인정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0. 26.

(인용) 동정맥루조성술은 만성신부전 환자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방법인 혈액투석법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술이고, 또한 동정맥루조성술은 피부절개를 하고 자가혈관 혹은 인조혈관을 이용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주는, 즉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외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중 혈관외과를 전공한 의사가 주로 시행하는 수술이므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동정맥루조성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2010.7.27. 조정번호 제20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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