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당해 보험 수술특약 약관에서는 Fiberscope에 의한 복부장기수술을 수술의 종류로 분류하되 시술개시일로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본 건 피보험자가 2009-9.24. Fiberscope에 의한 용종절제술 후 동 급여한도일 경과이전인 2009.9.28. 재차 Fiberscope에 의한 지혈술을 시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일반의 의료경험칙상 대장의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 이로 인한 출혈 및 지혈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일련의 수술과정을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 피보험자의 2009-9.28. 내시경적 지혈술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2010.1.26. 조정번호 제201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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