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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해 및 수술 해당 여부/(2) 수술 해당 여부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치료의 수술 인정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0. 26.

(기각) 체외충격파치료는 수술을 대신하기 보다는 수술에 앞서 보존적 치료의 일환으로 간단히 외래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라는 점, 체외충격파쇄석술과 체외충격파치료는 충격파라는 같은 원리를 이용하나 물리적 파괴와 생리적 용해와는 그 의미가 다른 점, 당해 보험약관 별표1의 수술분류표에 따르면 수술급여금의 지급 대상 수술명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2종 수술로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피보험자가 시행 받은 체외충격파치료를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2011.5.31. 조정번호 제20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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