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상담전화 02) 877 4972 / 010 4022 6358
4. 장해 및 수술 해당 여부/(2) 수술 해당 여부

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 수술의 수술인정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0. 26.

(인용) 화염상 모반에 대한 혈관 레이저 수술은 선천적으로 이상이 생긴 혈관부위를 레이저로 피부에 손상 없이 혈관을 태워 제거하거나 모반을 엷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당해 보험약관에서 수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된 절단 또는 적제와 같이 비정상적인 신체 부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2010.1.26. 조정번호 제2010-8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