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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해 및 수술 해당 여부/(2) 수술 해당 여부

간경변 합병증으로 인한 식도정맥류출혈 수술이 성인 11대질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0. 26.

(인용) 담당의사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치료를 위해 내시경적 결찰술을 시행"했다는 소견으로 식도정맥류 출혈이 '성인 11대질환'의 하나인 간경변의 후유중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상부소화관출혈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응급질환인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생명유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성인 11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 책임이 있음. (2009.12.22. 조정번호 제2009-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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