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당해 약관에서 '결석 발생 부위 및 결석의 의학적 정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속 파쇄술'의 대상이 되는 결석을 '비뇨기계에서 발생한 결석'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고, 담당의사의 소견서에 따르면, '견관절 석회석 건염'은 체내 결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보험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충격파에 픠한 체내 결석 파쇄술'을 2종 수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에 대한 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09.3.24. 조정번호 제200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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