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암수술비 지급 여부는 약관의 문언대로 실제 수술의 시행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수술의 시행 결과 종양의 유무만으로 달리 결정할 것은 아니며, 본 건 수술은 단순히 암의 확인이나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암세포의 제거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여 암수술비 지급대상이라고 본 사례. (2015.11.24. 조정번호 제20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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