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본 건 암보험의 경우 암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수술의 정의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수술의 면책 조항(흡인, 천자, 적제)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보험약관에 수술의 정의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린 점 등을 감안할 때 당해 보험약관에 수술의 면책조항이 전제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확대해석한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은 암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 (2011.4.26. 조정번호 제2011-26호)
'3. 암 진단 등 > (2) 암수술 해당 여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잔존암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0) | 2020.10.14 |
---|---|
추가로 시행한 유방부분절제술이 암수술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0.10.12 |
담도배액관 삽입술이 암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0.10.09 |
조혈모세포 이식전의 제3대구치 발거술이 암수술급여금 해당 여부 (0) | 2020.10.09 |
요양병원의 숯찜질, 헬릭소투약 등이 약관상 입원급여금 대상 해당 여부 (0) | 2020.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