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당해 약관은 수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수술이라 함은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거나 병을 낫게 하는 외과적인 치료 방법"을 말하며, 담도배액관 삽입술 등은 국소마취후 피부를 천자하여 도관(catheter)을 삽입·교체하여 담즙을 배액하거나, 협착부위에 풍선을 삽입하여 넓혀주는 시술로서, 수술이라기 보다는 의료적 처지에 가까우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도 볼 수 없음. (2006.5.23. 조정번호 제200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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