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약관상 암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신체에 외과적인 치료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외과적 치료행위는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어야 함. 의료경험칙상 제3대구치는 음식물이 끼고 부패되어 염증을 일으키게 되며 충치와 구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뽑게 되는데 이러한 발거술 자체가 백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수술은 아니라고 판단됨. (2002.2.26. 조정번호 제20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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