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피신청인은 2009.7.30. 유방부분절제술만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해당되고, 동 수술후 시행 받은 유방부분절제술은 악성신생물의 근치수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병원 담당의사는 본 건 유방부분절제술을 추가 시행한 경위에 대해 "우측유방 부분 절제술 시행후 상측 절단면에 종양세포가 발견되어 2009.8월 추가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2회 수술 모두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당해보험 수술보장특별약관에는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대한 의미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유방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으면서 각각 관혈적 방법을 통해 유방의 악성종양을 절제, 제거하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술자금(5종)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09.11.24. 조정번호 제200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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