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재해분류표에 명시된 교통기관을 의미하고, 명시된 교통기관에는 요트, 모타보트, 보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건 신청인이 탑승한 땅콩보트는 땅콩 모양의 튜브로 자체 동력 없이 모터보트 등에 로프로 연결되어 수면 위를 이끌려 가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물위에 떠 있기 위해 이용하는 튜브와 유사하므로 교통기관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10.11.23. 조정번호 제20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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