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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 등 인정 여부/(1) 교통사고

땅콩보트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9. 21.

(기각)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재해분류표에 명시된 교통기관을 의미하고, 명시된 교통기관에는 요트, 모타보트, 보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건 신청인이 탑승한 땅콩보트는 땅콩 모양의 튜브로 자체 동력 없이 모터보트 등에 로프로 연결되어 수면 위를 이끌려 가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물위에 떠 있기 위해 이용하는 튜브와 유사하므로 교통기관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10.11.23. 조정번호 제20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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