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본 건 사고 장소인 납골당 공사현장은 면책약관상의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006.2.28. 조정번호 제20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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