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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 등 인정 여부/(1) 교통사고

주차중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을 차량탑승중 사망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9. 21.

(인용) 보험약관의 '차량탑승중'의 의미는 차량 탑승자가 차량에 승차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탑승자가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때까지의 전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위치로 보아 피보험자는 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멈춘후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보험자는 사망당시 사고차량에 탑승 중에 있었다고 판단됨. (2000.5.30. 조정번호 제200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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