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피신청인이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보험료 미납안내는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이고, 동 통지서에는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2004.7.27. 조정번호 제200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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