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상담전화 02) 877 4972 / 010 4022 6358
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4) 보험계약의 성립 및 취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 성립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9. 18.

(인용)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중요한 사항을 모집인으로부터 설명 듣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서에 생질녀가 대신 자필서명 하였고, 과거 위염 치료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 건 계약에 대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02.1.21. 조정번호 제2002-4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