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중요한 사항을 모집인으로부터 설명 듣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서에 생질녀가 대신 자필서명 하였고, 과거 위염 치료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 건 계약에 대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02.1.21. 조정번호 제2002-4호)
'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 > (4) 보험계약의 성립 및 취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 연체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0) | 2020.09.18 |
---|---|
계약자 배우자의 약관대출 등에 대한 표현대리 인정 여부 (0) | 2020.09.18 |
심신박약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0.09.18 |
보험료 납입최고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0) | 2020.09.18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 성립여부 (0) | 2018.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