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부활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종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으로 보이나, 계약서인 부활청약서에서 청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 피보험자의 병력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해지)된 계약에 대하여 실효전에 피보험자가 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부활계약시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2001.10.31. 조정번호 제200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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