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계약 체결 전 진찰결과 "경부 및 서혜부 림프절 종대"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나, "경부 및 서혜부 림프절 종대"가 "비호지킨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함. (2012.5.22. 조정번호 제20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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