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상담전화 02) 877 4972 / 010 4022 6358
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1) 암 관련

보험가입전 암 진단사실 미고지에 대한 계약취소 및 상법규정 적용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9. 10.

(일부 인용) 림프암 진단사실 미고지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보험계약 해지권 제한사유의 경과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인 5년을 넘지 않은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 한편,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진단받은 T-세포 림프종과 사망원인이 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동일질병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1.3.22. 조정번호 제2011-17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