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미세침흡인검사는 그 정확도가 약 95% 정도인 갑상선암의 수술 전 진단방법이고 동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면 조직검사 없이 수술을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정밀검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는 청약서상 고지대상으로 할 것이므로 본 건에 있어서 초음파 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갑상선 결절 등이 발견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보험사고인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2006.3.28. 조정번호 제200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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