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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해 및 수술 해당 여부/(2) 수술 해당 여부

자궁소파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0. 22.

(인용) 자궁소파술은 임신과 관련된 치료 뿐 아니라 자궁출혈의 원인 규명, 자궁내막폴립 진단 및 제거, 자궁근종의 진단 및 제거, 자궁내막 증식증에 대한 조직검사, 암발생 여부 등에 이용되며, 그 수술방법은 기구를 이용한 생체의 적제술로서 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함하고 2종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007.5.22. 조정번호 제 200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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