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신청인은 보험기간 중 신청인 소유의 A자동차공업사에서 헤드램프 교체를 위한 차량점검 중 우연한 사고로 포터차량, K7차량 및 B카네비 건물 일부를 망가뜨려 각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합계 30,091,285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음. 나아가 포터차량은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 제2조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2017.6.27. 조정번호 제201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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