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사망진단서상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의 악화로 인한 심인성쇼크사라 할지라도 기왕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하고 압도적이고 독자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함.
(2017.4.26. 조정번호 제20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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