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대퇴골구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스테로이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고의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충족 여부만을 살피면 이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됨. 약관의 면책조항은 특정 의료행위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높다면 약관상 상해사고의 성립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므로 이를 보상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상해보험의 당연한 특성을 부연 설명한 것이지 질병치료를 위한 것은 모두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2013.5.28. 조정번호 제201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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