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당해 보험약관에서 "외과작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입은 설신경 손상은 사랑니 발치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상해사고이며 이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에서 의료처치를 받은 것은 당해보험 약관에서 담보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보상 책임이 있음.
(2008.3.25. 조정번호 제200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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