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피보험자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익사로 추정되고, 피보험자가 목욕탕내에서 자구력을 상실한 추정적 사유로 주취상태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경합함에도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체질적 요인인 관상동맥경화만을 자구력 상실 사유로 단정하여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보험자가 과다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익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의 주요원일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건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2005.12.20. 조정번호 제20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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