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신청인의 장애 등급이 별도의 2급 장애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2급 장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급 장애보험금 지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이 진단받은 방광암을 별개의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고, 동 건 관련 보험사고는 원발성암인 신우암의 진단시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010.10.26. 조정번호 제20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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