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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병, 상해 등 보험/(3) 상해사고

신우암 진단후 방광암으로 1급장애 추가판정을 받은 경우 별개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2. 10.

(기각) 신청인의 장애 등급이 별도의 2급 장애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2급 장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급 장애보험금 지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이 진단받은 방광암을 별개의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고, 동 건 관련 보험사고는 원발성암인 신우암의 진단시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010.10.26. 조정번호 제20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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