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피신청인이 동 특약의 위험율 산정시 선천성 기형을 배제하고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약관에 명시하였고 보험계약자도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바,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신체적 이상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당해 상병이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면 피신청인의 지급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5.2.22. 조정번호 제 20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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