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계약체결시 차량가액 기재를 사고시 보험가액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로 보기 곤란하므로 당사자간 진정한 합의인 약관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본건은 약관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라는 부분이 적용되는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피보험차량의 가치평가방식(차량기준가액표 「기준가액」, 중고차시세, 가입시 차량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한 산출 값 등)에 의할 때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기재는 실제 가치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고시 피보험차량의 실제 가치를 찾아야 함. 본건의 경우 가입시 차량가액에 2017년도 보험개발원 감가상각율(외산차)을 적용하여 산출한 4,083만원 정도가 사고시 피보험차량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적정 보험가액으로 판단됨.
(2017.7.25. 조정번호 제201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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