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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기간중 대여자동차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상책임발생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1. 30.

(기각) 자동차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신청인이 차량 수리기간동안 대여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대여자동차가 파손되었으나, 동 대여자동차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 경우 최초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음. 

(2008.11.25. 조정번호 제200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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