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자동차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신청인이 차량 수리기간동안 대여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대여자동차가 파손되었으나, 동 대여자동차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 경우 최초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음.
(2008.11.25. 조정번호 제2008-91호)
'6. 자동차보험 > (7)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선정 (0) | 2020.11.30 |
---|---|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0) | 2020.11.30 |
적재물의 추락과 후속 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간 상당인과관계 유무 (0) | 2020.11.27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유무 (0) | 2020.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