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MRI 판독지에 퇴행성 소견이 있고 제4~5 디스크 간격이 좁아진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가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04.9.21. 조정번호 제200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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