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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22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각) 신청인은 2004년 5월 요추부위 후유장해(6급14호,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았고, 2009.5.16 발생한 휴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본 건 장해는 2004.5월 진단받은 장해와 동일한 부위에 발생하였고 장해등급의 급수도 변화가 없는 점, 본 건 사고로 추가된 진단명은 기존의 장해진단을 받은 요추부위 외에 다발성 좌상에 한정되어 있어 동 사고로 인해 새롭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 건 후유장해진단서에는 피보험자의 장해를 1년 한시로 평가하여 '영구적인 육체의 훼손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중된 장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2010.1.26. 조정번호 제20.. 2020. 9. 24.
가중된 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인용) 신청인이 평일 발생한 일반재해로 인하여 후유장해진단(요추부 장해 4급16호)을 받고 보험금 수령 후, 휴일교통사고로 동일 부위(요추부 장해4급15호)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신청인의 장해원인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와 교통사고로 그 유형이 다르고, 교통사고로 인해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은 점, 1차사고시에는 제4, 5요추 추간판제거술(2회 시행)을 시행하였고, 2차 사고시에는 2회에 걸친 수술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은 점등을 감안할 때 의학적으로 이를 가중된 장해로 인정할 수 있음. (2010.1.26. 조정번호 제 2010-6호) 2020. 9. 24.
[판결] 흥분상태로 스스로 발로 문 걷어차 다쳤어도 건강보험금 수급자가 스스로 유리문을 걷어차 신경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신체 감각 저하를 겪게 됐다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감각 저하라는 후유증까지 예견하고 그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 2020. 3. 17.
서울고법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CRPS 장애등급 판정 진단 가능" 첫 판시 경향신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중추신경조직이나 말초신경조직 모두에 영향을 주는 신경학적 질환이다.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신경 손상, 외상, 수술, 심혈관질환, 감염, 또는 방사선치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 2019. 10. 12.
[판결]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유아가 사고로부터 5년 후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 2019. 8. 8.
[판결]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자전거 운전자가 앞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넘어뜨려 앞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 서로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The-K(더케이)손해보험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515)에서 "피고들은 공동해서 5600.. 2019. 7. 19.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 2019. 6. 7.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다8902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 2019. 6. 4.
기왕증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의 구별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의 구별 1. 기왕의 장해 기왕증이 당해 사고의 장해(사망) 발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그 기왕증의 장해율 정도를 알아내는 것. 2. 기왕증 기여도 기왕증 내지 기존에 갖고 있던 증상이 당해 사고의 장해(사망) 발현에 미쳤을 때 그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알아내는 것. 일실수익 산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위반의 문제 "피해자에게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기왕의 장해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장해가 발생하였고, 한편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실제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와 같은 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일실수입의 산정에서 기왕의 장.. 2019. 4. 23.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약관상 장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정일자 : 2018.6.12 조정번호 : 제2018-9호 * 안건명 :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해지후 보험약관상 장애발생시 보험금 지급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화재해상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특약 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3. 6. 27. ‘무배당 ○○보험’ 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2. 2. ‘무배당 △△보험’ 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보험계약에는 ‘질병고도장애(1, 2급)생활자금 특약’(이하 ‘특약1’..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