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중추신경조직이나 말초신경조직 모두에 영향을 주는 신경학적 질환이다.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신경 손상, 외상, 수술, 심혈관질환, 감염, 또는 방사선치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유병률이 늘고 있는 CRPS 환자에 대한 장애판정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CRPS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상급 법원의 첫 해석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1 행정부(재판장 고의영, 판사 이원범·강승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손가락 기능 손상을 입은 CRPS 환자 김모 씨가 태백시를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항소심 판결문(2019.8.23)에서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그 절차적 흠이나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 이상 장애등급판정의 근거가 되는 장애진단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 내용을 원고 승소의 주요 근거로 채택했다.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으로 ‘절단장애를 제외한 지체장애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열거적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검사의 정확성이 담보된 전문의의 장애진단은 장애등급판정의 근거자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원고 김 씨는 태백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8월 태백시 매립장 제1매립 지역에서 집게차를 이용하여 재활용(공병) 재포장 작업을 하던 도중 왼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에 골절상을 입었다. 김 씨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왼손 엄지 끝마디뼈 개방성 골절’ 진단을 받았고,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5년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지체장애(CRPS에 의한 좌측 상지 근력 저하) 판정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김모 씨는 태백시를 상대로 장애등급 신청을 했고, 태백시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한 정밀심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등급 진단에서 배제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CRPS를 지체기능장애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로 알려졌다.
장애인복지법 2조(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 규정한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있는 ‘지체장애 판정기준 중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때문에 그동안 CPRS 환자들은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다. 여러 장애인 대상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왔다. 한국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회장 이용우)는 “극심한 CPRS 통증에 의한 기능장애 인정은 장애인복지법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이 일상의 삶을 지속하는데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밝혔다.
대한통증학회(회장 전영훈, 경북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등에 따르면, CRPS 통증은 자발통증(특별한 자극 없이 발생)이 특징적이다. 화끈거리는 통증,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감전된 듯한 통증, 예리한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 쥐어짜는 듯한 통증 등 극심한 통증이 팔, 손가락, 손바닥, 어깨, 다리 부위에 흔히 발생한다. 작은 물체가 피부에 닿아도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무해자극통증), 약간 아픈 자극만을 가해도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통각과민) 증상도 일어난다. 또한 극도로 예민한 감각과민(감각이상증)과 감각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된다.
한편 오는 11월 16~17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한통증학회 제69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CRPS 환자들의 삶의 질’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1221474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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